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올해 12월 27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 고취,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의무 대상이다.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홍천군은 동물등록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천군에 주소를 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마리당 최대 2만원(50% 보조)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분실, 훼손의 위험이 적다. 또한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홍천군 관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홍천방송=이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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