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수요 조사“를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실시한다. 단,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을 초청하여 본인 집에서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와 결혼이민자 가족만을 농가 섭외로 고용할 때는 홍천군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농가는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4명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 기간은 기본 5개월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2025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홍천군은 올해 강원도 최대 규모인 1,214명의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단 한 명의 이탈 없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천방송=유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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